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04-30   3277

2009 대한민국,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





▲ 남대문, 회현, 을지로, 종로 등지의 거리노숙인과 쪽방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활동모습(회현역 지하도)△남대문, 회현, 을지로, 종로 등지의 거리노숙인과 쪽방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활동모습(회현역 지하도)

현장에서1

실직 후 1년 만에 거리로 내몰린 어느 가장의 이야기


“난 어려운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권리씨는 (사)나눔과미래 오범석 사무국장의 소개로 정씨를 인터뷰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실직과 노모의 병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다 결국에는 노숙인 쉼터를 찾게 된 정씨는 오랜 구직활동 끝에 지금은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던 정씨는 실직 후에 정부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을 받았는지 묻자, 억울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점이 저도 참…… 전에 조그만 사출업체에서 일했는데요. 계속 적자가 나고 급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거의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고 결국엔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를 청구해보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 계속 구직활동을 했는데 잘 안 되었어요. 나중에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답답해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상담원으로 신문에 나온 129 콜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픈 것도 아니어서 긴급지원대상도 아니고, 그쪽(129 콜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해주는데 거기도 아무대책이 없었어요. 훈련수당 10만원으로 직업훈련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받으라는데, 애들도 있고 지금 당장 생활이 안 되고 막막한데……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구요. 장기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만원 받고 직업훈련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으라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에서는 민생안정대책을 쏟아내는데 왜 자신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고 지원을 못 받았는지 2007년 11월에 실직한 후 불과 1년여만에 노숙인 쉼터로 오게 된 처지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집 없으니 일자리 구할 때 사람취급을 안 해줘요”


지금 일하는 식당일은 처음에는 무척 힘들고 고생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적응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되고 보니 주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구요. 사회에 나와서 정식직장이 없고, 일용직하면서 주거가 없으면 직업구하거나 일할 때 사람취급을 안 해줘요. 다들 나이를 서른여덟 먹을 동안 뭐했느냐 하는 눈치에요. 사회에 던져졌을 때, 상대방의 시선이 정말이지 이제껏 뭐 했길래 저런 상황일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런 시선이 정말 많았고 불편했어요.”


정씨는 이제 몇 달만 고생해서 돈을 좀 모으면 주거복지센터의 소개로 아이들과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는지 가슴속에 묻어둔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애들이랑 하루빨리 합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지금은 처제가 맡아서 보고 있는데요.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예전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애들을 보고 싶어도 보러 갈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한번은 애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수중에 1-2만원 생겨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문 밖에서 처제가 애들을 혼내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화도 내고 싶었지만, 내가 지금 능력도 없고 키울 처지도 아니어서, 그리고 애들한테 나쁜 영향만 끼칠까봐 나서질 못 하겠더라구요. 집 앞에서 돌아선 적도 있어요.”


정씨는 몇 달 뒤, 돈을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임대주택에 함께 사는 모습을 그리며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일을 한다고 해도 새벽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누가 돌볼지, 또 임대주택에서는 계속 살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주거빈곤층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중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주거빈곤층의 규모는 적게는 20만, 많게는 30~5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역 대합실)△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주거빈곤층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중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주거빈곤층의 규모는 적게는 20만, 많게는 30~5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역 대합실)



현장에서2

안전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


권리씨는 지난 4월 남대문, 회현, 을지로, 종로 등지의 거리노숙인과 쪽방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선미 활동가는 최근 보이는 거리 노숙인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안전화를 신고 계신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건 최근까지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재작년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이었는데, 요즘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남대문, 회현, 종로, 종각, 남산 이런데 저희가 나가면 깔끔함 옷차림을 한 분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신규 노숙하시는 분들을 꽤 볼 수 있어요.”


새롭게 거리 노숙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노숙의 전단계로서 비전형주거인 쪽방에서 그나마 거처를 마련해 사시던 분들이 점점 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쪽방에 가면 월세 체납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힘들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생겼는지, 집주인이나 관리인들을 만나면 '우리 방 몇 개 비었어'라고 말하시기도 하구요. 월세 못 낸 사람들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세요. 많이 안 좋아지기는 안 좋아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피시방, 만화방은 호황?


지역 내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성북주거복지센터의 남철관 사무국장은 최근의 주거빈곤층의 규모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현황파악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거리나 쉼터에 계신 노숙인분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인원이 파악되고 있지만, PC방이나 만화방 등의 비전형 주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실태조사도 없어요. 현황도 정확히 모르는 실정입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등지의 피시방에 가보면 대낮인데도 거의 빈자리가 없어요.”


권리씨가 찾아간 서울역에서 조금 떨어진 PC방도 평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PC방 점주에게 여기서 사시는 노숙인 분들이 계시냐고 묻자, 정색을 하며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노숙'이라는 말에 몇몇 분은 힐끔힐끔 쳐다보고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최근 빈곤문제연구소는 ‘고시원·찜질방·PC방·만화방·다방 기초생활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이러한 주거불안정층에 합류한 경우가 16.8%에 달하고, 20~30대 청년 준노숙인도 31.7%를 차지해 심각해진 빈곤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월 소득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46만3천 원)에도 못 미치는 ’40만 원 이하’가 65%였으며, ‘소득이 아예 없다’는 대답도 17.5%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주거지에 사는 ‘준노숙인’ 중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도 일자리를 얻기 힘든 경제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빈곤층의 규모


구로역에는 노숙인이 없다? 파악조차 안 되는 주거빈곤층


정씨의 경우처럼 경제위기의 빈곤, 실직, 가족해체 등은 주거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더욱이 가구 소득원의 상실은 기존의 주거비 규모를 줄이거나 임대료 체납 또는 주거비를 생계비로 활용하게 되어, 결국 '전세에서 월세 그리고 고시원, 거리노숙'으로의 주거하락을 경험하는 주거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주거빈곤층은 우선 임대료 체납, 가족해체, 철거 등의 강제퇴거 조치자 등의 주거위기계층과 쪽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움막 등 기준미달의 과밀주택이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불안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 공원, 역사, 만화방, PC방등에서 기거하는 주거상실계층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적게 보아도 주거상실계층이 수만 명, 주거불안계층과 위기계층은 수십만 명 이상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주거빈곤층의 정확한 규모마저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일부 영역에 대해 이루어진 정부의 집계는 과소추계의 결과를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담당자(혹은 대리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 숫자를 세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역이나 경상남도 등 상당 지역에서는 노숙인이 존재하고 있어도 집계가 되지 않아 그 수치가 0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집계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노숙인이나 주거상실 혹은 주거불안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주거빈곤층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1>에서 보듯이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과 이혼이 증가한다고 전제하면 약 2배가량 주거빈곤층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노숙인의 규모를 과소추계하는 문제와 찜질방, 만화방, PC방 등 주거상실 계층 중에서도 비전형 주거에 대한 통계조사가 빠져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9년 상반기 중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주거빈곤층의 규모는 적게는 20만, 많게는 30~5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인해 비전형 주거의 과밀현상과 화재 등 안전사고의 빈발에 따른 참사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무얼하고 있나?


주거안전망은 없고, 전달체계는 꽉 막혀 있어


쉼터에서 정씨를 처음만나 상담을 한 (사)나눔과 미래 오범석 사무국장은 정씨의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년여 만에 멀쩡히 전세 살던 사람이 쉼터로 급격히 주거가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직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직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뿐이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을 언론이나 기사로 먼저 접하고 신청을 하려해도 일선공무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는 ‘없다’ 뭐 이런 식일 때가 많고 그제야 알아본다고 하는 수준이죠.”


정부가 주거하락을 막는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의 전달체계가 막혀있다는 얘기였다. 정씨의 경우에 주거만이라도 일정정도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가정해체와 빈곤으로의 추락,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재기의 발판을 좀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통 거리 노숙인으로 만성화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예방적 접근, 주거하락을 막는 선제적 안전망이 없으면 늘어나는 주거빈곤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와 주택이예요. 일자리 문제는 방향성에 대한 공방이 있긴 하지만, 현재 경종이 울려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왔지만 주거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거빈곤층, 특히 노숙인과 쪽방거주 단신자의 주거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단신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을, 2007년부터는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신매입임대 300호 시범사업은 올해 입주가 완료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지원사업은 초기계획에 비하여 실제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다. 노숙인을 포함한 대상과 공급량의 확대 및 임대보증금의 대폭적인 인하가 절실하다.


지난 3월 정부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사업에 2,000억 원, 다가구주택 매입확대에 312억, 주거불안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12억원 등 총 2,324억 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324억 가운데 절대 금액인 2,000억 원을 노후화된 부대시설 개선작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주거빈곤 계층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복리부대시설의 개선이라 점은 우선순위에 있어 문제가 있다.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지원으로 고작 12억 원만을 배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은 규모이며,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물량 확보도 제한적 수준에 불과하다.


끝으로 오범석 국장은 주택정책의 주무를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어서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가 설자리가 없다고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주택문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중의 여유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만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를 풀고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공공임대주택, 주거권을 얘기한다는 게 이 정부에 가당키냐 하겠습니까? 주택을 투자처로만 생각하지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겁니다.”



해결책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그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전면개발 혹은 전면 재개발 방식에 의해 ‘좋은’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을 위해 빈곤층이 생활하고 있던 저렴주거의 공간이 희생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나고 빈곤층이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은 줄어들었다. 이는 다시 부족한 저렴주거공간의 비용을 상승시켜 도심 지역의 쪽방이나 고시원의 월세는 꾸준히 상승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투기세력에게는 이득이 되었지만, 결국 서민의 주거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최근 들어 가속화되는 재개발사업은 근근이 버텨오던 주거유지의 임계점을 넘어 주거빈곤층을 급격히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현 주거지원제도 확대하고 현실화해야


주거빈곤의 어려움에 빠져든 계층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주거상실층 등 극단적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주거상실자나 가구에 대한 임시 월세지원, 주거박탈 위기자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숙인 등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거리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편제하여 응급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민간의 시범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현재 전국 11개소)를 기초단위 별로 설립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자원연결, 정보제공, 긴급주거지원비의 적절한 배분, 공공임대 등 입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단기적 과제로 공공부조 관련의 주거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규주거상실 이전단계에서의 하락방지를 위하여 긴급주거 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는 긴급주거지원제도의 대상이 협소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4인 가구 월 주거급여 22만원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액수이다.




주거빈곤 통계 체계화하고, 사회주택정책 확립해야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거빈곤층을 양산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중장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거빈곤 통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주거빈곤이 심화되었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자료가 부재하여 정책 입안시 어려움이 큰 게 현실이다. 특히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은 그간 정부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저렴주거가 멸실되는 대규모 전면 재개발방식의 기존 주택정책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주택(장기임대)정책의 확립에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07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12%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수준이나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20% 내외)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셋째, 기존의 ‘주택정책’에서 소위 ‘주거복지정책’으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도 실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각종 주거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거양극화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거나 가칭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택과 관련된 정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주택정책 기조가 토지개발 및 투기 세력의 이득보다 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주거빈곤층의 확산은 막을 수 없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명백한 국민의 권리이다.

WR20090430_주거빈곤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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