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4-03-11   2188

[기자회견]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한국의 아우슈비츠!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

 

20140311_기자회견_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특별법제정청원 (1)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 공동대표 강경선(상임), 전규찬, 장완익, 박래군, 박경석, 박김영희 / 집행위원장 조영선)는 지난 2012년 11월 22일 공식 출범하여, 87년 국가정책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살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과 피해자 증언 채록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별첨: 경과보고 참고)

 

87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인근 원장에게만 사건의 초점이 맞추어져 그가 구속되고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모든 일이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 실종자, 유가족 입장에서 그리고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정책과 그것에 문제제기 하지 않고 용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서는 비록 27년이 지났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서명은 원본 서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해 3월 7일까지, 9일간 피해자, 실종자, 유가족 등 피해자모임, 대책위 참여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안에서 폭력, 의료방치 등으로 죽어나간 사람의 수가 ‘513’명입니다. 따라서 상징적 의미로 ‘513’명의 서명만 받으려고 했으나, 짧은 9일간에도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2,000여명이 넘게 청원에 참여해주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염원과 의지를 모아, 19대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513’ 의문사(그 보다 더 많을 수도….)와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시켰던 여러 가지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지금이라도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피해자, 실종자·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어그러진 삶을 주체적인 삶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40311_기자회견_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특별법제정청원 (3)

 

[기자회견 순서]

 

진행: 황두영 비서관(진선미의원실)

1. 청원소개의원 인사말

 1) 김용익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
 2) 진선미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2. 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의 마음을 모아, 시민의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하는 이유
 – 한종선(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모임 공동대표, ‘살아남은 아이’ 공저자)

3.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가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
 – 강경선(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방송대 법학과)

4. [특별법] 법안에 담겨져야 하는 내용들
– 조영선 변호사(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민변 과거사위)

5. 기자회견문 낭독
 – 오00(피해자 모임), 박김영희(대책위 공동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한국의 아유슈비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사망자 가족)」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출발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 감금되었다.

 

최근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 연락을 취해 온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과 사체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대책위에 연락을 취해 온 유가족에 의하면, “86년 부산시립병원에서 큰형의 사체를 찾아가라는 말에 가봤더니, 온 몸에 멍 투성이었고, 옆에 형제복지원 관계자가 있었지만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다행히 대책위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85년, 86년 사망자 명단과 사인이 기록된 목록이 있는데, 그 분의 형님은 입소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망원인도 ‘쇠약, 간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 당시 구타로 사망한 김계원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에는 ‘쇠약, 각혈’로만 기재되어 있어, ‘513’이라는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왜곡된 거짓을 기억하고 있다. 원장이었던 박인근은 합당한 형을 받았을 것이고, 시설은 폐쇄 되었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아 깨끗이 처리된 역사 속의 사건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박인근은 86년 1월 구속되어 7번의 판결문을 남긴 채 결국 대법원(당시 대법관 김용준)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아 89년 출소,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다. 각종 시설협회장 등을 맡으며 27년 동안 또다시 선량한 사회복지사업가 행세를 했다.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며 말이다. 

 

게다가 그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 감금해 ‘자립과 갱생, 보호’의 명분으로 수용소정책을 펼쳐왔지만,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 반인권적인 국가정책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지나쳤다. 

 

올바르게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되듯, 현재 전국의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들, 일명 ‘도가니’가 여전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정점엔 ‘왜곡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힘겹게 용기 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27년간 암묵적 침묵을 강요당해 온 가슴속에 쌓여온 외침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로 수용·감금돼 저항하다 죽임을 당한 넋들을 위로하고, 힘들게 살아남았지만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생존자들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에는 그에 합당한 사과와 배보상, 트라우마 치료 등의 생활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피해생존자들은 말하고 있다.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로 진상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식이하인 사회에서 우린 아직도 또 다른 형식의 형제복지원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4. 3. 11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 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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