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3-12-23   2223

[기자회견] 형제복지원사건, 인권위는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에 응답하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조사 요구 집단진정 기자회견

형제복지원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에 응답하라!

 

일시 : 2013년 12월 23일(월) 오전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20131223_기자회견_형제복지원사건 진상조사 요구 집단진정 (4)

 

형제복지원피해생존모임(이하 ‘생존자 모임’)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의 모임이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면을 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19개 단체가 지난 11월 발족한 대책위원회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울산지검의 검사가 울주농장에서 강제노역하고 있던 형제복지원 수용인들을 목격 후 수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인들은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구걸, 노숙, 시내 배회, 주민등록증 미소지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체포되어 수용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일상적인 폭력이 만연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공식기록만 51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수용 당시의 폭력과 성폭행, 의료방치, 교육 소홀 등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건재한 반면,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으로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수용과 형제복지원에 대한 단속과 감시의 부재 등 형제복지원사건은 국가가 풀어야합니다.

이에 생존자모임과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형제복지원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집단진정서를 제출하기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안경호  4.9평화통일재단 사무국장

– 수화 : 박미애 수화통역사

– 발언 : 강경선 대책위 상임대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준구 피해생존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세환 피해생존자
                           박김영희 대책위 공동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퍼포먼스

–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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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형제복지원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에 응답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서 죽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부랑인이라고 낙인찍고, 그들을 단속했습니다. 감옥 보다 더한 시설에 가두었으며, 폭력을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거대한 인권 침해는 대표이사 박인근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국가범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정화와 자립갱생이라는 명목으로 부랑인을 단속하고 강제로 구금하였습니다. 이는 1975년,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입소자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시내에서 놀고 있는 아동을 거리에서, 부산역에 잘못 내려 도움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있는데, 주민등록증 미소지 등의 이유로 경찰, 공무원 및 단속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내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7년 당시 무려 3,500여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일상적인 폭력이 만연한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공식 기록으로만 51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수용 당시의 폭력과 성폭행, 의료 방치, 교육 소홀 등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형제복지원은 법인 명칭을 변경해가며 현재에도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건재합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분노하며,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박인근 개인의 책임이라는 차원을 넘어, 부랑인으로 낙인찍힌 자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는 점에 방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구조적인 인권 탄압을 국가 차원에서 밝혀내는 작업은 당시 부랑인들과 이들의 아픔을 눈감아버린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이를 조장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한 권력의 만행을 망각의 늪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는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입소경위, 학살, 폭력, 성폭력, 강제감금, 강제노역, 부당한 처우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둘, 피해생존자, 사망자 가족 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의료 지원, 배보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셋,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넷, 현재에도 계속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2013년 12월 23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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