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3-02-23   2491

[논평]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알맹이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알맹이는 없었다

대선공약 핵심 빠지고, 국민 맞춤형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

복지 패러다임 전환 없는 선별적․시장중심 정책으로 MB정부 연장선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 및 구체적 청사진보다 공약후퇴 논란만 남겨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국정비전과 함께, 5개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지만, 대선공약의 핵심은 빠지고 ‘국민’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만 남았다. 대선공약보다 구체성이 결여된 국정과제는 이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는 등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선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공약후퇴로 보편성 및 국가책임성은 더욱 약화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가 후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소위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체계 전체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이다. 문제는 위 차등화 방안에 의해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40년 가입 기준)에서 50%(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로 낮추는 대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10%로 보장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이 오히려 후퇴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국민연금 단기 가입자와 쥐꼬리만 한 특례노령연금을 받던 저소득 수급자들의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이 감액된 것이다. 노인빈곤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한 반면, 노인의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고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25% 미만으로 그 평균 급여액도 20만원을 넘지 않아 빈곤해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국민연금 급여를 기준 삼아 선별․차등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는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민들에 대한 약속과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약한 바와 같은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급여율이 축소된 상태에서 공적연금체계 통합을 명분으로 약속했던 공적연금 급여를 삭감하려 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와 제도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암보험 등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문제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기대할 만한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국민을 상대로 공약집과 TV토론을 통해서 약속하고 당선 후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하는 것은 애초에 실현 의지가 없었던 공약을 제시하여 국민을 오도한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역시 최하위 소득계층의 상한선을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 기존 공약에서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안은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장성의 확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비급여의 대폭적인 급여화 없이, 단순히 현행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선을 인하하는 것은 의료비 경감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비급여의 대폭적인 급여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집권을 위해 국민을 감언이설로 속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빈곤정책을 보면, 국민의 권리로써의 복지보다는 시혜적 복지, 개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복지는 극빈층 등 최소한의 취약계층에게만 실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맞춤과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과 시장의 역할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가구를 수급자로 포함시키는 것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넓히고 차상위계층에게도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계획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구축하면서 근로능력자가구를 기초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근로능력자 빈곤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보장하지 못한 채,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가난한 근로능력자로 하여금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으로 가족의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빈곤층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빈곤의 나락에 빠뜨리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생활보호법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요자관점의 맞춤형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면밀히 따져서 각각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한두 가지 혜택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는 ‘마침형’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한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향후 5년의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 및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선 공약 후퇴 논란 및 불신만 안겼다. 이번에 제시한 국정과제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이명박 정부 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한계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이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W20130223_논평_인수위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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