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연합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15일 (수) P.M 2~5,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 (덕수궁 옆)

1.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개최했다.

2.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회복지시설내 생활자에 대한 강제불임 사건’에 대해, 근본적 원인과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와 시설내 생활자 인권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이날 주제발표를 한 오혜경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강제불임은 적자생존의 명분으로 우생학에 토대를 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임시술 논란은 더 이상 논의의 주제조차 될 수 없는 반윤리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교수는 발제문에서 장애인시설의 시설장이나 장애아동 부모의 생각은 정신지체 자녀의 사회성 기능 결함으로 인한 돌발적인 사태와 예상되는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출산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불임을 유도하는 것임을 시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신지체인의 불임은 정신지체인들이 충분히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행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강제불임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오교수는 이번 강제불임시술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과정에 개입한 관련 공무원이나 시설장, 그리고 의료인 등을 가려내 책임을 묻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점진적인 탈시설화 방안, 시설장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가칭) 구성, 정신지체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시설운영자의 전문가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 토론자로는 김홍신 의원(국회보건복지위), 이예자 회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임성만 장봉혜림원장(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미경 부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전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김창순 장애인복지심의관(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하였으며,

‘제도적 사회적 대책없는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시설내 불임의 불가피성’, ‘장애아 보육과 부양 정책의 미비로 인한 장애인 부모입장에서의 정부 정책 수립 필요성’,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보호수준 향상’, ‘장애인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시설내 인권침해발생시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전면조사와 책임자 처벌’, ‘장애인 복지 및 시설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범국민적 대책마련’, ‘장애인 및 시설복지의 예산 확보’ 등의 다양한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었다.

5. 참가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 등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보장과 현 우리사회의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요구 관철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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