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약값을 500여 만 원이나 감당하라고?

시민단체,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주장 무기한 농성 돌입

글리벡 공동대책위, 한국백혈병 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인권위에 중재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21일 결정한 글리벡 약가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갑부가 아닌 바에야 한 달 500여만원의 약값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복지부의 글리벡 약값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이들 단체들은 24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 및 약가인하와 함께 초기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등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글리벡 약가 2만3천45원은 한 달 복용시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의 경우 최저 49만7천여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최고 550여 만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다. 현재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70% 이상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은 환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글리벡 약가 관련 제 단체 참석 공개토론회 제안

보건복지부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정된 약가가 스위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평균 약가의 83%” 수준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단체들은 “경제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들의 평균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 환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경제 수준과 부담률을 고려해 1인당 GDP로 약값을 환산하면 선진국들의 약값은 한국의 39.7%∼66.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선진국과 상대 비교를 하지 않고도 약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자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전세계 단일약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제약사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이번 가격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사가 보험적용 환자에 한해 구매 물량의 10%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들은 “알량한 거래를 집어치우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해 비싼 약가로 이미 신약개발 비용의 2억여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액을 올렸음에도 독점적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노바티스사에 글리벡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과 글리벡 생산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보내는 제안서를 통해,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노바티스사 사장, 인수위 보건의료담당자, 글리벡 공대위 책임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내주 초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서를 접수한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제안서를 결재하고 있는 중이라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주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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