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4-03   520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연금개혁 무산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은 기형적 제도

연금제도 개혁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사회적 합의의 원칙에 근거해 가입자 단체 의견 존중해야

4년여를 끌어왔던 연금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가입자 단체가 제안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 수정대안과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원안은 모두 부결되었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되었다.

현 국민연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기초노령연금만 추가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노령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5%(약 8만 9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나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안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됨으로 인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 연금제도가 만들어졌으며,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 수년간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목과 국민적 합의는 뒷전으로 돌린 채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와 정치적 이해만을 쫓아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연금개혁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끝까지 독선과 독단을 버리지 않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 참여연대는 가입자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마련한 대안까지 거부하면서까지 연금개혁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안을 고집한 정부 여당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독선은 결국 스스로의 족쇄가 되어 국민연금법 개정이 부결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토록 주장해왔던 재정안정화는 물론 사각지대해소, 적정 노후 소득보장 등 연금개혁의 그 어떤 목적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특히 이 같은 졸속과 파행을 앞장서 지휘해 왔던 유시민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을 맞아도 좋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장관임을 자처했던 유시민 장관이 확인시킨 것은 정부의 독선이며, 가입자들의 더 큰 불신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향후 연금제도의 주무장관을 계속 그에게 맡기는 것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체 노인 80%에게 2018년까지 평균소득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듯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방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찬성하는 표결행태를 보였다.

이는 스스로가 제출했던 법안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를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입장이 실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명분의 획득용 제스츄어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동시에 달려있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인 연금제도 개혁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연금제도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의 구조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점에서 어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반쪽 연금개혁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인 제도이며,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한편의 희극일 뿐이다.

만일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을 일부 수정해 다시 내놓는다면 이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뿐이다. 부결된 법안을 부분적으로 손질해 제출한다 한들 이미 사라진 정당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정치권 또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접근태도를 버리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지난달 30일 주요 가입자 단체들은 전체 노령인구 80%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가입자 평균소득 10% 수준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내리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방안이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하며, 연금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정도(正道)임을 인식하고,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연금제도 개혁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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