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13-10-08   498

[이슈&논쟁]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 방향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확대는 안돼…기금없이 퇴직연금 늘리면 재정 악화”

[기획의도] 정부가 재정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번 정부 개혁안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공공성에 기반한 노후 소득보장 권리를 개혁론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위원은 재정 적자 문제와 너무 높은 보장률 등을 지적하며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과 함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역설했다.

 

[반대입장]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선 문제가 많다. 정부가 개혁안을 폐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내용에 대한 비판이 가능할까. 그러나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과 한국연금학회 발표안의 접근 방식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현재 공무원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정부의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라는 방향 속에서 공무원연금 급여 삭감을 추구하고 있다. 그 논리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이며, 제시하는 방안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물론 형평성은 중요하다. 문제는 하필이면 ‘저급여’ 상황인 국민연금이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급여액 평균은 30만원대에 불과해 제대로 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한 결과, 30년 가입 때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25% 이하다. 정부는 이를 사연금으로 메우도록 권장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저급여 문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바로 49%를 넘는 노인 빈곤율이다. 이런 국민연금을 따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은 30년 기여 때 평생 평균소득의 약 5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많은 복지국가에서 이미 보장하는 수준이다. 지금 한국의 노인복지 현실을 볼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조합이 공무원연금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공적연금 개혁이 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 원칙이다. 정부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적연금 축소를 퇴직수당 확충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적립기금 없는 퇴직연금 확대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킨다.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돌린다면, 정부의 퇴직연금 기여분 8.3%를 굳이 사적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이유도 모호하다. 공적연금이 가지는 인플레 대비 급여 안정성, 책임성, 재분배 가능성과 퇴직연금의 불안정성을 대비해볼 때 이는 의아하다. 같은 비용을 들여 공무원에게 불안정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갈 길이 멀다. 우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의 원칙은 사용자로서 정부, 가입자, 은퇴자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선 7%인 피용자 보험료와 11.2%인 사용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민간 부문 사용자의 퇴직금 부담분 8.3% 책임을 정부가 오랫동안 회피했지만 이만큼의 기여 책임은 필수적이다. 또 기여율 상한 제거와, 노사 기본 기여율 7%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은퇴자들의 재정책임 분담도 불가피하다. 최고급여액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물가조정 방식도 변경 가능하다.

 

또 공적연금임에도 재분배 장치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큰 문제점이다. 2010년 연금개혁 이후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 추가 급여 하락은 부당하다. 재분배 장치의 도입을 통한 내부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합리성 확보, 평등의 제고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원칙에서 가능하다.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은 특혜가 아니다. 사회적 권리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어떤 공적연금에서든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다. 기초연금 개혁에서 정부는 소득, 세대에 따른 국민 분할을 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대립을 조장한다. 이는 국민연금 인상을 통한 적정 노후보장 가능성의 포기이자 복지국가 전망의 포기를 낳는다.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협력이 필요하다. ‘바닥을 향한 질주’를 멈출 때다.

 

* 본 기고문은 2014. 10. 8 서울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