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3 2003-06-09   721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고용허가제도입 논란

최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고 이재정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한나라당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 도입하자며 사실상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란이라는 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등록노동자 (불법체류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1994년 이후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2003년 2월 현재 국내 외국인력 36만7천명 중 미등록노동자가 28만8천명(78.4%)에 이르고 있다. 미등록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사업주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되어 더 이상 미등록노동자를 방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합법보다 불법이 더 많은,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란도 무의미하다.

<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 >

(단위 : 천명)

미등록노동자들은 한번 귀국하면 다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체류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있는 미등록 노동자는 대부분 그동안 한국정부의 불법(불법체류자)과 편법(연수제도)을 이용한 외국인력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이고, 이들이 한국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우선 사면하고 단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미 숙련되고 한국어에 익숙한 이들을 더 선호한다. 무엇 때문에 한국사회에 잘 적응되어 있는 이들을 돌려보내고 새로운 노동력을 도입해야 하는가?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을 강제 추방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정부가 그동안 수 차례 집중단속을 벌렸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장기간 체류하여 (10년 이상 된 미등록노동자도 많이 있다) 귀국할 수 없는 소수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독일처럼 한시조처로 특별체류권을 주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귀국 후 다시 올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차제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더 이상 불법체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편협된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정주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외국에 나가 있는 6백만 동포들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국제화, 지구화 시대에 이미 장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미등록노동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체류권을 주는 것이 다원화시대에 맞는 조처이다.

2. 연수생 제도로는 문제해결을 못했다

연수생 제도는 1994년 부족한 인력난과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만명을 도입하기 시작한 연수생 제도는 현재 연수생의 총 정원이 14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는데도 오히려 더 심각해진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청조사, 노동력의 9.6%가 부족).

그리고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의 불법체류자는 4만 8천여 명이었으나 오늘날은 거의 6배에 가까운 28만 8천여 명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채택했던 연수생제도에서 오히려 이탈자가 급증해서 불법체류자 증가요인이 되었다. 실제 연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46,320명)보다 이탈자(69,351명)가 더 많다.

이러한 문제는 연수취업제로 바뀐 후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 연수취업제가 1998년 2월에 “2+1제도” (2년 연수 후 1년 취업)로 바뀌었고, 2001년 12월 다시 “1+2제도”(1년 연수 후 2년 취업)로 바뀌었지만 연수취업자는 겨우 11,801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연수생과 다를 바가 없다. 회사에서는 연수생으로 있다가 시험을 보려면 퇴사를 강요하여 거의 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시험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은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산업연수생 월 급여 총액은 93만6천원이고 연수취업자는 99만8천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말로는 연수취업자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였다고 하지만, 현실은 연수생과 거의 비슷하게 하여 연수취업제도로서의 개선이 무의미하게 되어 있다.

3. 이미 실시 중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수취업제는 1년은 연수생 신분이고 2년은 국내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접하는 노동자로서 취업하는 것이다. 연수생 기간이 끝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국내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노동 3권도 보장되고 국내 노동자와 차별이 없게 되어 있다. 연수생 도입은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대한건협,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맡고 1년 동안 산업연수생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하지만, 일단 1년이 지나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노동부의 관할을 받게 되어 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분야에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2002년 12월 9일부터 도입하였다.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입국을 허용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활동)을 허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전면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상 연수취업제와 취업관리제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고용허가제 도입의 찬반 논의에서 상당부분 반대의 논리들은 현실을 무시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된다든지, 노동 3권 보장으로 산업현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이미 고용허가제가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그리고 연수취업제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물론이고 현지법인연수생, E-6 비자 등 외국인력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국인력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가 노동부, 법무부, 중소기업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훈령이나 지침 등으로 임시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제 법을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병행 실시하자는 주장은 노동력 착취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것의 핵심은 연수생으로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연수취업제의 1년 기간을 살리고 또 연수생 도입업무를 중기협 등 계속 이익단체들에게 맡기자는 주장이다. 연수생 업무를 계속 이익단체에 맡기는 것은 그동안 송출비리에 연관되어 온갖 비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연수생 제도가 갖고 있는 1년 동안의 연수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연수생 제도에서 말하는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연수생 제도에서 연수기간에 연수는 없고 단순 노동만 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실 연수생 제도는 연수가 목적이 아니고 저임금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국목적과 상이하게 연수는 시키지 않는 편법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연수생 제도에서 교육이란 도입 초기 겨우 2박 3일의 적응훈련이 있을 뿐이다.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연수생 사업장 이탈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입국해 일하는 1년 동안 언어, 문화, 경제환경 등의 차이로 생산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 1년 동안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수는 한국적응 훈련이 아니다. 견습은 1개월이면 충분하다. 단순기능인력에 무슨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한가?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대기업의 인턴제처럼 연수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인과 똑같이 견습기간을 둔다면 그것은 차별로서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단순노동현장에서 한국인에게도 과연 그런 견습기간이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5.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에게는 노동허가제를!

우리가 1970년대에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을 파송할 때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한국과 독일은 엄청난 임금격차가 있었다. 그런데도 독일에서는 국가 대 국가간의 쌍무협정으로 우리 나라 노동자와 독일 노동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게 정식 노동자로서 도입하였다. 물론 생산성에 의한 차이가 있을 터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독일정부의 예산으로 2개월간 어학연수를 한 후에야 현장에 우리 나라 노동자들을 투입하였다. 일부에서는 이 때 독일에서 사용한 노동허가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 너무 많은 외국 인력이 독일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고 당시 독일에 그러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독일처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때 노동허가제로 도입된 외국 인력이 독일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력 정책에는 단순히 임금문제 이상으로 고려할 것이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이들에게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제고는 친한파를 늘려 국가 수출력을 강화하고 관광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간접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부 이익단체들의 이권으로 인해, 그리고 겨우 1년 동안의 연수기간 동안 일부 기업에서 누리는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기능실습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다민족 공생사회를 위하여”라는 캠페인과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인간존엄성의 문제이다.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제를 주되,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국제화 시대에 아시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민족공생사회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최의팔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공동대표, jcmk@jc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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