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6-08   921

한미 FTA,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권 후퇴시킬 것, 사회양극화 막기 위한 조세기반 확충, 경쟁 약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필요

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 ③「한미FTA와 보건복지」개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6/8) 참여연대 강당에서『한미FTA와 보건복지』란 주제로 세 번째 대안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라는 큰 주제 하에 지난 5월 4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우석균 정책실장(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1차 분석”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미FTA 보건의료분야의 협상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우 정책실장은 “한미 FTA의 보건의료분야의 협상은 어떤 FTA에 비해서도 최악의 협상이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에 근거한 선전을 통해 한미FTA를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국민의 기본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분명한 한미FTA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미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제도 협상의 문제로 ▶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의 명문화 ▶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허용 ▶ 국민부담액의 증가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결정권 포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문제로 허가-특허연계 수용으로 의약품특허기간 연장 및 의약품비용 상승, 의약품자료독점권에 의한 의약품비용의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의약품 협상에 따른 국민추가부담액이 연 5800억~1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밖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을 허용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부분에서의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권을 해치게 될 것이고,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철폐한 것은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기(CT, MRI) 규제입법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기가 과잉인 한국에서의 의료남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GMO 규제포기, 조류독감지역화인정 등으로 인해 국내의 검역체계가 붕괴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자 배기가스 규제 철폐, 담배 및 주류 관세철폐, 기업규제에 대한 철폐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역거래로 삼은 것이며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정부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미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한미FTA체제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 내의 산업간·기업간·노동계층간·지역간 격차를 격화하는 순효과가 단·중기적으로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장의 파이가 커져도 특정집단, 특정산업, 특정기업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대중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한미FTA 이후 격화될 경쟁과 시장의 논리에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상을 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사회양극화가 확대·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 조세형평성 제고와 조세기반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 경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정책을 모색하고, ▶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이찬진 변호사가 참여하여 한미FTA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별첨자료▣ 세미나 자료집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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