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06-11-02   1211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중증질환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필요

국고지원 50% 법에 명시, 본인부담률 10%로 낮춰야

국공립 인프라 30% 수준까지 확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장기요양보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범위, 관리운영 주체, 국고 및 본인일부 부담 비율 등이 법안의 핵심쟁점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이른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이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 주체로써의 가족 부재’라는 현대 사회의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기 때문에, 장애, 노화, 질병 등 의존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다수는 중증질환 노인 등 특정 인구로 제도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의 형식을 근간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 기여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급여 수급권은 특정 인구에 제한하는 이 같은 법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보편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장기 요양 보험 재원에 대한 국고 부담률을 건강보험 재원과 동일한 50%로 법에 명기하고 본인 부담율은 20%에서 10%로 감소하여 제도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모호하게 규정짓고 국가 책임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 증가에 대한 부담이 보험료 납부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 요양 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하며 요양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이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차상위 계층 노인의 본인 부담률은 없애야 한다.

정부는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충해야 하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정되더라도 공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급여가 실제 현물급여로 구체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이 또한 커 실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시설이 부재하여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특별현금급여로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 요양 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보험료 부과ㆍ징수ㆍ급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장기 요양 보장 제도의 보험료 부과-징수 방식이 건강보험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보험자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며 이는 4대 사회보험 체계 통합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등급판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보험재정상황과 등급판정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양 계획 작성업무 역시 지역사회 자원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급여 대상자의 욕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보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시켜 서비스의 균질화를 이루어야 하며, 요양급여인정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상의 문제나 수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고, 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없이 법을 시행할시 많은 혼선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제정할시 이 제도는 또 한번의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국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보장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법제정에 반영해 충실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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