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08-12-18   2087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면하는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2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로 인상 △수가 조정 △외국인 요양보험료 부담 면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50% 경감 등을 결정하였다.


그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요양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식비 등 비급여 최소화 △본인부담금 인하 및 등급외 판정자를 위한 요양서비스 보장 방안 마련 △공공시설 확대 △요양인력 기준 상향 및 양성 대책마련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양노동자 근로조건 보장 △보험재정 국가부담 확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장기요양위원회는 이 같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사실 장기요양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당시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위원회 공익위원 7명 중 6명을 정부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논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4월회의 이후 수개월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급하게 회의를 개최한 후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종료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진작부터 이행했어야 하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50%경감을 장기요양위원회의 주요한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요양시설 이용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한 달에 35~40만원(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인용)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제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한 달 35~40만원의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요양시설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병 서비스(지자체 제공)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생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실질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개월이 경과하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 책임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내 맡겨 놓은 탓에 요양기관의 수는 8,000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로 인해 영리추구적인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수지타산을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초 취지와 달리 4,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증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급여 부담 등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요양서비스를 직접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과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10%에 이르는 방문요양기관의 수익률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인격적 처우, 성폭력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이 같은 저임금과 인력부족, 비인격적 처우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기능 강화와 요양기관 개설 요건 강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인력,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따른 차등 수가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미 건강보험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명실상부 전 국민의 요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양보험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확대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적인 문제를 외면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과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하며, 향후 장기요양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요양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단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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