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08-31   1333

희망UP 정책토론회,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

수급자 아닌 지역주민 62.5%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수준 지속적 하락돼, 수준 유지되도록 결정방법 개선해야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오늘(8/31)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희망UP 정책토론회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99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앞두고 지난 7월 한 달간 하월곡동 지역에서 진행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련되었다.

2.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7월 한 달간 하월곡동에서 거주한 체험단 5가구와 지역주민 9세대의 가계부 및 방문조사에 응한 118세대의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남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 가계부를 기장한 체험단과 지역주민 대부분이 내핍생활을 감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보였고 ▶ 보건의료비나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 최저생계비의 항목 구성의 비현실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지역주민 생활실태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118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는 30가구이며, 현재 수급을 받고 있지 않은 주민 가운데 62.5%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20가구 중 12가구(60%)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우리나라 빈곤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으로 ▶ 수준 자체가 낮고, 필수품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 수급자의 74.1%가 1, 2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 지역별 물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계측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위소득, 평균소득, 전가구 가계지출, 혹은 소비지출의 몇 %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최저생계비 설정에 있어서 주거유형별, 지역별, 의료욕구별, 가구유형별 생계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화(한나라당), 김선미(열린우리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과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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