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08-10-07   739

기본 망각한 ‘2008 장애인실태조사’

올해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 해다. 1980년부터 5년마다 해오다 2007년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장애발생률과 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올해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등록장애인만 조사하면 장애인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인 장애출현율을 계산할 수가 없다. 장애출현율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조사해야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장애인총수를 추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장애인 총수에 관한 추정치조차 없이 어떻게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둘째,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중 일부다. 아직도 상당수 장애인은 여러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등록장애인도 포함되겠지만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최근 장애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95년부터 2000년간 추정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6.59%였지만 2000년부터 2005년간 추정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8.19%로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2000~2005년 총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54%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애인구 증가속도는 놀랄 만하다. 장애범주가 확대되기도 했지만 노인인구 증가는 장애인구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간의 자원배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장애출현율에 따라 장애인 총수를 추정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장애인정책의 정확한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예컨대 의무고용제도의 진정한 효과를 파악하려면 전체 장애인 중 의무고용제도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이 몇 명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장애수당의 진정한 정책효과를 알기 위해서도 등록장애인 중 몇 명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 중 몇 명이 장애수당의 대상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개념은 다른 장애인정책에서의 장애개념보다 넓게 규정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통해 향후 어느 정도나 차별이 해소될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투입해야 할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면 총 장애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돼야 한다.

올해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만으로 정해진 데는 감사원이 관련 부처 담당공무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해서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감사원 담당자와 책임자는 그 고집을 꺾어야 할 것이다.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한겨레> 10월 2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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