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무조건” 바우처로 해라?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효과성도 검증 안 된 바우처관리법 제정은 시기상조
수요자 고려 없는 ‘바우처 무차별 활용법’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 1월 15일 입법예고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이하 복지부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 새로운 경향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바우처를 무차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우처관리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복지부안은 사회서비스에 바우처를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정작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방안은 결여된 부실법안이라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안은 바우처의 효과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거의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바우처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바우처는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이미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는 선택권이 실현될지 의문이며, 공급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바우처를 통한 선택권 실현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비영리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해 왔던 현장의 공급기관들은 바우처가 강요하는 경쟁과 효율에 의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영리기관 참여로 인해 사회서비스에도 수익성이 지배하게끔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성격마저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복지부안은 바우처법안으로도 자격미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안의 문제로 △바우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요자 선택권 보장방안 결여 △제공기관에 의한 이용자 선별이나 서비스 영리화 방지 방안 결여 △서비스 정보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처리 △서비스 지원 수단에 불과한 ‘바우처 증표’의 표준화를 법률에 명시 △바우처 대상 사회서비스를 복지부 소관 외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토록 한 것 등을 지적했다.

SWe2009020300_의견서_바우처관리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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