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는 오늘(7/12,목)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상한 예외시설 허용(보육료 자율화)방침은 보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통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육료 상한 예외시설 허용 방침에 대한 의견서

보육공공성 훼손하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 절대 수용돼서는 안 됩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만큼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여성가족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방침입니다. 우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해 보육 서비스를 시장경쟁 체제화 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영유아 보육법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5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육료 자율화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지난해에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하겠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간 보육 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영아를 위한 시설은 크게 부족하며, 경제적 부담과 육아인프라가 부족하여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상위계층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미명하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민간 시설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로 자율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일반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아 끊임없이 보육료 자율시설을 선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적 부담은 증가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되고, 계층간 위화감은 증폭되고 사회통합은 훼손될 것입니다.

또한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만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선택권이 배제된 89%의 아동들은 지역과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육시설의 특성상 부모들은 주변의 자율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육료 자율화 시설의 허용이 부모들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보육정책은 다른 어떤 사회정책 영역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공공정책입니다. 모든 아동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보육을 받아야 하며,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보육료 자율화’ 방침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며, 보육료 자율화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육비용만 상승시킬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본인들의 정책적 의지는 방기한 채 우리사회의 미래를 시장논리에 맡겨 우리 사회의 통합력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시고,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07. 7. 12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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