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알선’ 돈벌이보다, ‘국민 건강권 보호’가 우선


‘환자 유인·알선’ 돈벌이보다, ‘국민 건강권 보호’가 우선
국회는 국제기준뿐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 폐기해야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 중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조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건강권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인권위의 결정대로 ‘환자 유인·알선 허용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이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의 유인․알선 금지조항은 그나마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의료가 일반적인 상품처럼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의 문구로 명시화한 것이다. 건강보험체계로 대표되는 의료공공재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인․알선행위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9월 “국내의료시장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정 없이 법안을 제출했다. 제도의 허점과 감독부실로 불거진 ‘쌀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지금, ‘행정감독 강화’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권위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인권위의 결정문 요지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환자의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환자의 유인·알선은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환자 유인·알선은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건강권 보호, 즉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에 반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취약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보다 보건의료체계를 의료서비스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성장 동력화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여실에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이 있기 이전인 2005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맞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 

성명원문.hwp

인권위 결정문.hwp

개정안(국회제출안_10월13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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