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5-10   691

[동향 2]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노동부는 2003년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2004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및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복지, 문화 등의 영역에서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혹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비영리조직(NGO, NPO)들을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에 대하여는 시장임금(market wage)이 아닌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사회 공익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심으로 보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실업시대의 고용정책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상품화 정도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양을 확대함으로써 노동과 고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리프킨).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개인과 가족의 시장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소비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가족과 지역사회의 생산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자족적인 복지공급체제를 시민사회의 근저에 뿌리내리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영리섹터의 사회ㆍ경제적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심상찮은 실업률과 고정된 일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단 최근의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말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의 수는 88만 명, 실업률은 3.8%로 2003년도 9월의 각각 73만 명, 3.2%였던 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최근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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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의 실업 관련 지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말 현재 실업자들 중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실업자의 수는 43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8.8%에 이르고 있다 (표 2).

<표 2> 청년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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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실업상황이 내수경기 침체와 계절적 요인이 겹친 단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일정수준의 실업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현상인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다양한 지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며, 좀처럼 새로운 일자리들이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실업률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미국의 75%, EU의 65%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60% 미만이라는 점이 큰 문제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최근의 경제성장을 고용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사회에서 일자리 부족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용 –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임금

노동부가 발표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정책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실업자들에 대한 한시적 고용창출 정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 시 참여 희망을 하거나,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자 1인당 인건비는 월 58만원~68만원이며 9개월 한도로 고용될 수 있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회적 일자리 영역은 노동, 안전, 보건,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 기업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중 15세~2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문화ㆍ관광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중점 개발하고, 여성들은 care복지(간병+건강검진+예방),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 방과후 교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일자리의 유형을 지원대상과 일자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 단위의 사업에서도 수익형 일자리와 비수익형 일자리를 구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령자 적합형 사회적 일자리”를 별도로 선정한다.

<표 3> 사회적 일자리 영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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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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