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2-10   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작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5년 12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이 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법의 입법취지를 “연봉제의 확산, 빈번한 직장이동,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크게 약화…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만 적용…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함. 따라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 위주의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법정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업이 퇴직금 부 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으로 천명한 바 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현행 퇴직금제도의 연봉제의 확산과 임금제도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그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퇴직적립금의 50% 이상이 사내에 적립되어 있고,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사실상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올해 12월에 실시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 (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을 현행 절반에서 시작하여 3~4 단계에 걸쳐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신규 적용되는 대상자의 수는 9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03년 8월 경활인구부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중에서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한편,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사용자가 기여한 재원(자산)은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되어 관리, 운용된다. 금융기관은 노사 합의로 선정하며,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구분해서 위탁하게 된다.

적립금 관리의 관리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명의로 적립, 관리 되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방식으로 제한된다. 신탁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적립금의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 도모하게 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와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운용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방법 선정하여 운용 (금융기간이 운용방법 선정,제시)하게 된다.

적립금 운용의 안전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기투자 제한하고, 위험자산에 대해 일정 정도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한다. 확정기여형은 원리금 보장 상품 제시를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ㆍ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ㆍ자산관리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지시의 이행)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쟁점

■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너무 늦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임금수준이나 법정외 복지 수준에 있어서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근로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연금제도 도입에서 다시 적용이 미루어짐으로써 근로자들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를 어느정도 앞당길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조합의 힘?

현재 이 법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대체로 현행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과 지급보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교섭력이 큰 노동조합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가능한 한 늦출 가능성이 있고, 도입한다 하더라도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요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의 형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올해 12월에 시행될 기업연금제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직과 전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단기고용과 시간제 고용이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기업연금 갹출금에 대한 중도인출은 결국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식시장 부양대책?

기업연금 기금은 어떤 형태로든 자본시장에 투입되어야 이익을 발생시키고,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주식시장으로의 편입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급안정성이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동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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