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1-02-15   1210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입법 청원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연대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4일, 국회에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발의 개정안은 개정 취지인 지역복지 강화 방안이 미흡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거의 마련돼있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허술한 법체계 속에 인권침해, 비리 이어져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전문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허술한 법체계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함을 물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참여연대는 청원의 취지를 통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몇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시설 평가제, 시설 운영위원회 등 몇가지를 제외하면 이를 개선할 유력한 방안이 아직 없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복지 강화, 복지시설 공공성, 투명성 강화 방안 시급

참여연대가 오늘 청원한 개정안은

▲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을 축소하고, 임원의 해임명령에 대한 해당 사유를 강화하는 등 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구체화 등 복지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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