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2-10   3052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

사회복지는 사회를 존속 유지시키는 사회제도들중의 하나로서 그 역사는 전통적인 제도들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것으로 부각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제도의 핵심인력이면서 동시에 전문인력이 바로 사회복지사이다.

1985년 3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1년 11월 30일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는 총 52,361명이며,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교부자는 10,069명에 이르고 있어서 교부율이 매년 상당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수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련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상태이다. 이는 타 전문직과 같은 신고나 재·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증의 갱신과 같은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 협회만 국가의 규제철폐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간 중추적 사회복지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또는 각종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참고 견디면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는 지극히 미흡해서 국가의 공익 전문가 자격 소지자라는 긍지와 자부심보다는 회의와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00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직 희망자가 48%였는데, 직장비전이나 자기발전 가능성이 없고 임금수준이 낮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임금부문에서 응답자의 총 직장경력 평균이 9.6년이었는데 연봉은 평균 1천671만원이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급여인상, 처우개선, 경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 향상(47%)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한 제언 1순위로 임금, 복지, 근무환경개선 등 처우개선(34.6%)을 꼽았고 2순위로 복지예산 증액지원(15.5%)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는 권익 향상(27%)과 전문성 제고(24%)등을 제언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필수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와 같지는 않더라도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과 같은 전통적 공익 요원과 대등한 인정과 처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문가 자격을 의미하기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개선책이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간호사·교사 등 일반 타 직종에 준하는 수당을 신설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공무원들과 같이 단일호봉제 실시를 통해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같은 공익성 전문가그룹의 보수수준(현재는 80%에 미달)과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한 다.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으로 인해 현재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 해결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희생과 봉사의 미명 하에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다행히 일부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2교대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모든 거주시설 종사자의 2교대는 아직 소식이 없다.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 시설의 법정종사자 인원대비 현황을 보면, 아동이 59.2%, 노인이 62%, 장애인이 65% 등이다. 정부의 법정인원은 약 19,000명인데, 실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2,000여명으로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법정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 1인당 보호인원은 평균 7.2명으로 일본의 3.6명에 비해 2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탈진과 소진,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과 사기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시험제도와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제도 및 시설 종별, 분야별, 수준별 자격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시험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가시험 실시방안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험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바라기는 협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 경험, 전국적 지방협회 조직망, 대학교육협의회 등과의 협력역사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협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교육계도 전공교수의 확충과 교과목 수 및 실습시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책을 맡을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의 13개 법률을 포함한 제반 사업들에 관한 사업들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개입해야 한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들 법률이 정하는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전국 5만여 사회복지사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김융일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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