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9-11   780

복지가 목마른 사회복지 근로자

근로조건과 임금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전문직으로써 출발하게 되었다. 1983년 이전에는 일정기준의 해당자에게 ‘사회복지사업종사자’는 명칭으로 칭하다가,「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법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인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써의 사회복지사가 얼만큼의 가치 있는 대우를 받는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 전문직으로 정의된 이후 약 2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 인정과 대우를 받고 근로환경에 놓여있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노동자, 사회복지근로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각종 조사연구에서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점과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닌 종사자간에 근로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모든 인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근로자」로 명시하도록 하겠다. 인용하는 자료에 따라 용어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근로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전개하겠다.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끼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농담으로만 넘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에는 모 은행에서 민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방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신용카드 발급불가 직업의 유형, 즉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여 해당 은행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긴 했지만, 열악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씁쓸한 기분은 쉽게 지울 수 없다. 아직도 사회복지 근로자를 자원봉사를 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존재하다는 것 또한 현실임을 직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은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일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균근로시간 46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근로자들에게 주당 40시간 근로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200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85시간으로 당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 이하가 34.3%, 45시간 이상 50시간 이하가 30.7%이며, 61시간 이상도 1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근로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6시간으로 나타나,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진, 2006).

<표 1. 사회복지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생략

200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4시간인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46.9시간으로 나타나 사회복지분야의 과다 근로시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높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에 대한 욕구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특히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의 욕구가 높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노인생활시설은 82.3%, 장애인생활시설 74.6%, 아동생활시설 82.2%, 정신요양시설 67.3%, 부랑인시설 73.0%가 주당 40시간 근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는 생활시설에 비해 주당 40시간 근로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의 근로는 여전하다. 이용시설 중 평균 82.2%가 주당 40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용시설 또한 주당 40시간 근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욕구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사회복지생활시설 주당 40시간 근무제> -생략

다양한 조사결과를 통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다한 근로시간은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시간을 낮추기 위한 인력 보충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음을 볼 때 당분간 과다한 근로시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다노동,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저하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노동 강도를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생산직의 경우는 단위 시간당 생산량에 의한 측정을 하지만,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수에 따라 노동 강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1인당 2-3명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 1인당 5-25명,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보육사 1인당 5-12명,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재활교사 1인당 4.7-20명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고 있어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채구묵, 2003).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교사와의 비교를 한 결과 간호사의 경우 1인당 2.5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의료법에 담당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교사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평균 20명의 학생을 담당하는데 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대상세대수는 96세대를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평균 80세대이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1인당 평균 100명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1).

<표 3. 직종별 업무량 비교>– 생략

사람은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상 이러한 과다한 노동 강도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월평균 136만원, 도시 노동자 임금의 61.2%

근로환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에 있어,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조건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민감한 부분이다.

2006년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36만원으로, 도시 노동자 월평균 임금(2005년 222만원)의 6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진, 200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근로자의 가정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된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공공무분 및 사회복지부문 월 평균 임금 비교> – 생략

또한 유사한 전문직과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교사의 경우 1호봉 기준 891,400원인 반면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740,000원으로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다(김종진, 2006).

이러한 임금의 차이는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사회복지현장에서 훈련된 전문인력의 퇴직과 이직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 사회복지사와 유사 전문직과의 급여 비교>– 생략

임금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의 격차와 저임금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 정규직은 월 평균 147만원, 비정규직은 8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의 다른 공공분야 및 산업부문들의 평균임금과 저임금 비중을 비교해 볼 때 그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은 전체 산업 중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13.6%로 전체 산업평균(7.1%)의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진, 2006).

<표 5. 공공 및 사회복지부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및 저임금 비율(단위 : 만원, %)>-생략

사회복지 근로자 위험노출

최근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클라이언트 위기상황 등에 개입하거나 폭력성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면하는 등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얼마나 위험을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위험정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시설 중 노인생활시설(30.5%), 장애인생활시설(30.5%), 부랑인복지시설(45.9%)의 상당수 시설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6).

<표 6.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정도> -생략

위험에 대비하는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여부(산재보험 포함 가능성 높음)를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노인생활시설은 48.7%, 아동생활시설 49.0%, 정신요양시설 36.4%, 부랑인복지시설은 64.9%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이 64.8%, 장애인복지관이 39.2%, 사회복지관이 52.3%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6).

휴가제도 및 연장근로 등 복리후생제도 미비

사회복지 근로자들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임금에 대한 불만족 다음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즉, 각종 휴가제도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복리후생제도의 미비가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소진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인 것이다.

사회복지 근로자들은 법정수당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 수당도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ㆍ월차, 연장근로 수당 등의 법정복지혜택의 적용률은 25% 내외에 불과하며, 휴일 근로수당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근로자들은 휴가를 대체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휴가수당은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김종진, 2006)

<그림 2. 사회복지부문 근로자들의 휴가 이용여부>– 생략

사회복지직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율보다 높아

우리 사회내 비정규직의 문제는 전 분야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 안정성에 있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59.5%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비율(39.7%)보다 약 20%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진, 2006)

<그림 3. 주요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부문 비정규직 비율> -생략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일상적인 차별이외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문제가 크다. 특히, 기금사업 등의 단기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특성상 동일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법인 변경 시 근로자의 자동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할 수 있다. 운영법인의 수탁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거나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자동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 필요성 인정, 시행 임박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보수교육은 전문성을 유지ㆍ향상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며, 자질향상을 통해 근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근로자들이 지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체계적인 시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각종 협회나 관련기관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전문성 유지 및 함양에 필요한 보수교육 현황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2005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회복지관련 인력의 교육주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간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7.6년에 한번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복지관련 인력의 교육주기>– 생략

보수교육을 받아본 생활시설 사회복지근로자들의 90%이상이 보수교육의 효과가 있거나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용시설의 경우도 노인종합복지관의 80.2%, 장애인복지관 83.1%, 지역종합사회복지관 73.6%가 보수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김미숙, 2006)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사회복지제도를 고려할 때,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교육의 기회와 운영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만간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정부나 국회 등에 수많은 건의를 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 중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한 1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천차만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심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는 지역별 격차로 인해 사회복지 근로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근로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인력이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지난 7월 3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으로 밝히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휴직 및 면직 등 불리한 처분 금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지급 기준 명시’ 등이 있다. 1983년 사회복지사의 공식 등장 이래 23년 만에 사회복지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법안이 제기된 것이다. 너무 오랜 시간동안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 이상 열악한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김경화/한국사회복지사협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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