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0-11-22   1180

[행자부 답변] 수급자의 공공근로 탈락 관련 질의에 대한 행자부 답변(11/1)

지난 11월 1일에 참여연대는 수급자들의 공공근로 탈락 사례가 빈발하고 민원이 속출하여 복지부 및 행자부, 의정부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질의서 및 질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에 대한 행자부와 의정부시로부터의 답신 내용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복지부로부터의 답신은 아직 없습니다.하지만 10/27 대정부규탄집회의 요구서한에 대한 답신 내용을 보면 복지부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50번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의정부시의 질의회신 공문을 요약하면,

(1) 의정부시 4단계 공공근로 전체인원 200명 중, 조건부수급자라는 이유로 탈락된 수는 67명이고 이들은 별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공공근로 및 자원봉사, 취업알선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경기실업12110-10893(2000.10.05)호의 공문지시에 의거…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배제토록 하였다…

(2) 수급자들의 급여산정은 7월-9월 조사 당시 상담결과 책정된 것으로…부정기적인 급여자는 조사당시 3개월 평균임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이들에 대해 매분기별로 재조사하여 차기 분기의 생계급여에 적용한다…당장 그 달의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고 하여 즉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 재조사, 평가에 의하여 연동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수급자가 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여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 복지부 답변(50번 글 참조)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자체, 혹은 일선의 공무원들이 기초법과 지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복지부가 제대로 지시하고 교육하였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지요.

한편, 행자부의 답신내용을 요약해 보면,

(1)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접수 단계(9/14-9/28)에서부터 조건부수급자들을 제외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국회 추경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절대액이 부족하여 참여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고, 복지부가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한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 11월 14일까지 마련토록하였기에 이에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이후 공공근로예산이 10월 중에 확정되었고 복지부가 협조요청을 하였기에 조건부수급자 중 3만 5천여명을 11/15부터 12/30까지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도록 시달하였다.

=> 결국, 예산의 부족에다가 부처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수급자들만 공공근로에서 탈락되었던 것입니다. 부처간 협의 부재는 일차적으로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를 향해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재질의서는 50번에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지역단체에서는 지침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복지부 답변을 가지고 항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 답신 공문이 필요하시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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