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6-08-09   1233

의료급여 절감을 위한 생계급여 삭감 반대한다!

수급자 생존권 위협하는 복지부 의료급여제도혁신 추진계획은 철회되어야

1. 정부는 지난 7월 18일자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지급액 조정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조사 등에 착수하고 9월부터 이 방안을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문제는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지급액 조정에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245,023원, 1인 이상 가구는 최대 168,208원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의료위험 발생시 의료급여제도가 완전히 위험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고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위험이 발생하여 조금이라도 본인부담이 발생하면 최저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미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 생계를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에서 식대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장기 입원환자의 생계비 거의 대부분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권리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빈곤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이 같은 재정절감 계획을 반대한다.

3.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 입안의 이유로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잉진료나 의료 남용이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인이 다수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수급자들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1인당 지출만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입원환자의 숙식비 지원이 과잉진료나 의료남용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치료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수급자의 의료 이용 자체를 제약시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계층간의 건강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장기입원 의료급여 대상자의 생계비 삭감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복지부는 현재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토대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한다는 명분만 세울 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의료욕구가 긴요한 계층이 최저생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직계층 및 빈곤계층의 변화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의료급여 제도의 정책목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비급여 및 본인부담 포함 의료비 부담 실태를 파악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SWe2006080900_n17487f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