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8-02-27   1839

독거노인 죽음으로 내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재산기준 합리화해야
사각지대 양산하는 비현실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해야



비현실적인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또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지난 2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거부당한 60대 독거노인 김모씨가 세 들어 살던 건물 난간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김씨는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죽음을 택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능력이 있는 직계혈족 1촌 이내의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과 관계가 끊긴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고, 재산기준을 합리화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정책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수가 2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실제 부양가능한지를 판단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완화해야한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생활수준 간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특히 몇 년간 동결되어 있는 기본재산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도록 현실화해야 하고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더라도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를 시행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씨가 목숨을 끊은 25일은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날이다. 많은 국민들이 성공시대를 꿈꾸고 있을 때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0여 만 원을 받지 못해 자살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이미 국정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를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능동적 복지’가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맞춤형 대응을 의미한다면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의 개선을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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