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0-02-13   1510

국가인권위,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정 권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3호)과 관련하여 활동능력평가의 항목별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나열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 또는 객관적인 조건부수급기준으로의 전면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권고를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권고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현행「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 활동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2009. 12. 31. 보건복지가족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의 근로능력 판정 신뢰도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규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및「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을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로 판정하도록 하여, 활동능력 평가제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규정의 [별표2]는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중독, 취업가능성, 외모관리, 집중력, 자신감, 자기통제, 대처능력, 동시업무 수행능력의 10개 평가 항목과 각 항목별 5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능력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 평가기준의 내용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진정과 정책권고 요청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규정을 검토하였고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3항,「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3항 등 을 참고하였다.



Ⅲ. 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위해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적 기준 외에 보충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능력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한 취지는 수긍이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현행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취업가능성이나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중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외모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음, 산만하여 한 가지 일도 마무리 못하는 등 집중력이 없음, 자포자기 하거나 작심삼일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문제나 상황을 인식하거나 해결하는 능력이 없음,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없음 등의 평가기준은 근로능력이 없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 이들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외모를 갖고 있다거나 자기관리와 통제 능력이 없는 등 뭔가 문제가 있는 이들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당사자들에 대해 굴욕적인 내용으로 활동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력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제도가 오히려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적절한 수단에 의해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외모관리 소홀, 자신감과 집중력의 결여, 자기통제와 대처능력 부족 등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근로 무능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와 같은 평가항목과 기준이 활동능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기준에 의한 평가는 상황평가, 관찰평가, 면접평가의 3단계를 거친다 해도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시․군․구청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간이평가인 체력(육체노동의 가능성), 만성적 증상(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 등 증상의 만성화된 수준), 알콜중독(알콜 중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항목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가 검진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활동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0. 1. 2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위 정본입니다.


2010. 2. 1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안 진 현 (인)근로능력판정_인권위결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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