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0-04-22   1325

비수급빈곤층 해결의 유일한 길은 부양의무자 족쇄 없애는 길뿐

비수급빈곤층 해결의 유일한 길은 부양의무자 족쇄 없애는 길뿐
일부기준 완화로는 103만 명의 사각지대 해소불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3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생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비수급빈곤층의 수급탈락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796가구와 제도 밖에 있는 비수급빈곤층 7,417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부양의무자의 족쇄를 없애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년을 맞아 정부의 비수급빈곤층 해소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예산제약 논리를 앞세운 고작 몇 만 명 수준의 미봉책이 아닌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책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이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되고, 이들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보사연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비수급빈곤층 가구는 월평균 총소득이 65만3,500원으로 수급가구 80만6,700원보다 15만3,200원이 적다. 또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 만성질환자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가족들이 아동을 학대, 방임하는 발생률 또한 수급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비수급빈곤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1촌의 직계혈족)을 꼽고 있다. 기초보장급여 신청자 중 74.2%가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자식의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본인과 부양가족의 월 소득의 합이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배 이상)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그 이하중에서도 부양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배 이상이면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만큼 수급액을 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만을 고려하고 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월 소득의 합이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1.3배이었던 것을 1.5배로 올리는 것, 이를 통해 고작 기초생활수급자 4만 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비수급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개선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또 다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라는 것으로 빈곤의 확대 재생산만 가져올 뿐이다.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수급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이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완화라는 미봉책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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