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0-09-29   2555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줄이고 말로만 ‘서민희망예산’?


여야 포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한 목소리인데 정부만 엇박자
국회는 ‘서민우롱예산’을 진짜 ‘서민희망예산’으로 바로잡아야

정부는 어제(9/28) 이른바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복지 예산안 인상율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인 6.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된 말잔치로 서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바로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163만 2천명→160만 5천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2조4491억9200만원→2조4459억6900만원) 삭감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서민희망예산’ 운운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빈곤층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03만 명은 소득과 재산은 기준선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책임은 망각한 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 명이라는 점이 감안돼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가져온 문제이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이 같은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수급자 수와 생계급여 예산을 줄이는 결정은 일선 복지현장에서 ‘수급신청 포기종용’으로 이어져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빈곤층 예산삭감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생계급여 예산안이 2조5047억67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생계급여의 삭감폭은 555억 원이 넘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며 그간 수차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조차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는 커녕 기존예산마저 깎이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고, 기획재정부는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사상최저로 억제하면서 보육 등 일부 분야에만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층 예산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빈곤층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차도 심각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견실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국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담은 법안들을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되고 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민주당 최영희,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친서민정책’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 또한 하루빨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서민우롱예산’을 진짜 ‘서민희망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예산삭감을 비판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 의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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