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4월 국회처리 무산 유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4월 국회처리 무산 유감

정무위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최종통과 지체돼

정무위 의결안도 공익제보 인정범위 열거주의 유지와 대리신고 불인정 문제는 해결못한 한계는 여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익신고 대상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아쉽게도 4월 임시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정무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상당부분은 2013년 12월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했던 내용인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대상 범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제보)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해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없고,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던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부신고(제보)자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행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보호조치를 신설, △공익신고(제보)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행정처분까지 확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를 위해 권익위에 재조사, 재수사 요구권 부여,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양벌규정 신설, △포상금 도입 등이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왔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미흡했던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무위 의결안에서도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정무위 의결안은 공익신고 대상범위, 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현행 181개에서 280개로 확대하기는 했으나,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 여전히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시한 특정 법률 위반 행위만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열거주의를 유지했다. 이런 열거주의 방식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경우에는 그 제보자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가 없는 만큼, 공익침해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권익위 등의 반대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허용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많은 경우, 공익신고(제보) 이후 제보자들이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고 또는 제보 접수기관을 통해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권익위 접수 이전에 언론에 먼저 제보된 내용일 경우, 공익신고(제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 먼저 공개되었다고 해서 이를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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