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감사원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을 폭로한 현준희

현준희 씨는 감사원 주사로,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현준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밝혀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결국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현준희 씨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그룹 특혜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공사가 취소됐고,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 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또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준희 씨의 기자회견 후 직위를 해제했으며,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했다. 감사중단의 지시자로 지목된 감사원 간부는 현준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1996년에 시작된 파면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패소했다(2002.09.27).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12년이나 지속되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002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8년 11월 13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8회 투명사회상(2008년)
참여연대 지원
  • 1996년.
    -감사원에 직위해제철회촉구 의견서 제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파면처분과 명예훼손 혐의 재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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