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상희원 비리를 제보한 조성열

조성열 씨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1999년에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조성열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해 1억 2천여만 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 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 원을 별도로 조성해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서울시 시민감사관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조성열 씨는 참여연대에 제보할 당시 이미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사장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성열 씨는 기소되었다.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001년 2월에 신고자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포함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재정되었으나 법 시행 이전에 공익제보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참여연대 지원내역
  • 1999년.
    – 법무부에 사면복권 요청서 제출,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
  • 2003년.
    –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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