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영농법인의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신고한 박재운

박재운 씨는 경기 포천군에서 3개 직영농장 및 15개 위탁농장을 운영하는 육가공업체인 C영농법인에 근무했다. 박재운 씨는 2011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포천시는 살처분한 돼지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C영농법인은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살처분 마릿수를 부풀려서 보상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목격하고 괴로워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재운 씨는 2011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2012년 1월 2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C 영농법인이 구제역이 의심되는 돼지 2만 68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나 포천시에는 9천5백 마리나 많은 2만 9천5백70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고 신고했으며, 매몰 돼지들의 체중과 나이도 속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보상 예정액 104억 원 중 28억 원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영농법인 간부 및 농장대표, 공무원 등 관련자 15명이 기소되었다.


제보 이전에 사직한 박재운 씨는 배신자라는 비난과 비방에 시달렸다. 그리고 박재운 씨를 도왔던 직원 2명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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