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를 고발한 장성현

장성현 씨는 재향군인회 비서실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재향군인회의 조남풍 회장은 2015년 4월 취임 이후, 재향군인회 재정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 자리에 재향군인회에 79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업체 대표의 측근을 임명하고, 선거캠프 인사들을 무더기로 채용했다.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이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당선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성현 씨는 2015년 6월에 다른 부장급 직원들과 함께 부장단 명의로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조남풍 회장에게 보냈고, 6월 11일에 국가보훈처, 6월 17일에 감사원, 6월 22일에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장성현 씨는 6월 말에 노동조합을 결성해 7월 28일에 청와대에 2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8월 3일, 9월 2일 2회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조남풍 회장의 직무정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조 회장 선거캠프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내역이 적힌 메모지를 입수하고, 8월에 조 회장의 각종 비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보훈처는 장성현 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 회장의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임용을 즉시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남풍 회장은 2015년 11월에 구속되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년 초에 재향군인회 임시총회에서 강제 해임되었다.


제향군인회는  2015년 8월에 장성현 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10월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2018년 8월까지 두 번의 정직 3개월 징계와 두 번의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장성현 씨가 받은 총 네 차례 징계 처분 모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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