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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CCTV를 관리하던 이명윤 씨는, 병원측이 2017년 7월 발생한 요양원 노인 폭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하고 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10일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알리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이명윤 씨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병원측은 노인을 폭행한 적이 없고 당시 사건발생 장소의 CCTV는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명윤 씨의 제보로 병원측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윤 씨는 폭행이 발생한 장소에도 CCTV가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병원측이 폭행장소 CCTV를 다른 곳의 CCTV와 교체하고 해당 CCTV의 하드디스크는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피해자 변호인측에 알리고 이러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 등을 전달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이명윤 씨의 제보를 계기로, 광주지검이 병원 및 병원 이사장 집 등을 압수수색하여 CCTV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요양병원내 환자들에 대한 폭행 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등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요양병원 직원은 구속되고,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병원 이사장은 기소됐다. 광주시는 폭행사건 발생 직후인 7월 자체조사를 거쳐 요양병원의 운영을 맡아 온 법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제보 후 이명윤 씨는 업무 배제, 왕따 등 불이익을 받았다. 다른 동료들과 식사도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이 계속되자 이명윤 씨는 광주지검에 병원측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은 광주시에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해 현재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파견되어 제보자 불이익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이명윤 씨는 2017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7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