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안미현 씨는 검사로 2017년 2월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인사청탁이나 부정 합격, 초과 선발 등을 통해 채용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춘천지방검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도 2017년 4월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 부실수사 논란이 컸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최 전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의 부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21명을 합격시킨 사실과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전직 비서관을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염 의원 보좌관과 최 전 사장을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2017년 12월에 구속기소했다. 

안미현 씨는 2018년 2월 4일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담당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씨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담당검사로 발령받은 2017년 2월에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과 보완수사 지시가 담긴 춘천지방검찰청장의 지시사항 메모를 받았지만, 4월에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최종원 당시 춘천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해 ‘내일 불구속하는 것으로 하라’며 수사 종결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 문제되어 9월부터 2차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핵심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대검찰청에서 반려하고, 최흥집 전 사장의 구속방침도 두 차례 반려됐으며,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의 소환조사 보고도 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안미현 씨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만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계획을 변경해 조사하게 됐지만, 염동열 의원 조사 과정에서 담당검사인 본인이 배제됐다는 내용과 이미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최흥집 전 사장의 대포폰 녹취록 내용과 통화내역 등 권성동 의원, 오 모 고검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여러 경로로 받았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안미현 씨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 양부남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장)에 8차례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다. 그러나 수사단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2018년 5월 15일에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질책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안미현 씨의 수사외압 폭로로 2018년 2월 6일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구성되어 대검찰청,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2018년 4월에는 권성동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소환조사하고 7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2018년 7월 16일,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김우현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은 2020년 1월과 2021년 1월에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됐는데, 12월 2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권성동 의원은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2022년 2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 2월에 안미현 씨를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했다. 

5월에는 직무와 관련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사윤리강령」 제21조 위반으로 안미현 씨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의 양심선언이나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018년 9월 14일 자로 소속 기관장에 ‘신고’만 하면 직무에 관한 검사 개인 의견을 외부에 기고, 발표할 수 있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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