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욱 씨는 KT 직원이었다. 조태욱 씨는 KT가 매출액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PCS폰 판매를 강제로 할당했고 직원들은 일단 자신의 급여로 휴대전화를 사서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명의변경을 해주거나 직원 한 사람 앞으로 수백 개의 전화를 가개통한다는 사실을 2003년 5월에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이 제보로 인해 KT는 2003년 7월 통신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KT는 조태욱 씨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였고, 고객정보를 취급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한 언론홍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직무명령을 위반하는 등 사규 및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21일에 해고됐다.
조태욱 씨는 해고 다음날인 22일부터 72일 동안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각각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조태욱 씨는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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