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KT의 PCS상품 직원강매를 제보한 조태욱

조태욱 씨는 KT 직원이었다. 조태욱 씨는 KT가 매출액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PCS폰 판매를 강제로 할당했고 직원들은 일단 자신의 급여로 휴대전화를 사서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명의변경을 해주거나 직원 한 사람 앞으로 수백 개의 전화를 가개통한다는 사실을 2003년 5월에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이 제보로 인해 KT는 2003년 7월 통신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KT는 조태욱 씨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였고, 고객정보를 취급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한 언론홍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직무명령을 위반하는 등 사규 및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21일에 해고됐다.

조태욱 씨는 해고 다음날인 22일부터 72일 동안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각각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조태욱 씨는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