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해군의 군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김영수 씨는 해군 소령으로 2006년부터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김영수 씨는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해군 헌병대에 신고했다. 신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 4천만 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수 씨는 2009년 5월에 다시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영수 씨와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대전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영수 씨는 10월에 다시 MBC ‘PD수첩’에 출연해 증언했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김영수 씨는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에 타 부서로 전출됐으며,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영수 씨는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됐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영수 씨는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비영리법인인 국방권익연구소를 설립해 소장을 맡으며 공익제보자들을 돕고 있다.

수상
 참여연대 지원
  • 2009년.
    – 김영수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함.
    – 김영수 씨를 징계하지 못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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