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김동일

김동일 씨는 전라남도 나주세무서 계장으로 2009년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김계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게시물을 삭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8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15일에 파면했고, 이틀 후인 17일에는 명예훼손혐의로 김동일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분명하다며 김동일 씨를 기소했다. 

김동일 씨는 1심에서 유죄(벌금 70만 원)를 선고받지만 2010년 8월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원심을 깨고 명예훼손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일 씨의 파면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 선고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었다. 김동일 씨는 그해 12월에 나주세무서에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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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 파면 및 명예훼손 검찰 기소 비판
  • 2010~11년.
    – 명예훼손, 해임취소처분소송 등 제보자 피해 구제가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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