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찰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KT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참여연대, 검찰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KT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검찰, 감봉처분 배경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 논리로 무혐의 처분
무단결근·조퇴 빌미 제공, 이를 근거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불이익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6/29), 지난 6월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이준식)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KT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해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당 청구 의혹을 신고한 후 해임되었다가, 2016년 1월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씨를 KT가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감봉 1월을 처분한 것은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KT가 감봉처분을 내린 사유는 이해관 씨가 승인을 받지 않고 2012년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무단결근하고 2012년 12월 5일, 6일에 무단조퇴했다는 것인데 이는 KT가 이해관 씨를 해임처분했던 사유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KT를 무혐의 처분한 근거로,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에서 법원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감봉처분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을 통해, 검찰이 감봉처분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오해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해관 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법원도 KT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 씨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해관 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의적으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KT의 조직적인 보복 때문에 이해관 씨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결근과 조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형식적으로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해관 씨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판결문에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징계사유로 적혀 있다는 사정에 근거해  형식적 논리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같이 판단할 경우, 조직은 공익신고자의 결근이나 조퇴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상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불이익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며, 검찰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별첨자료] 참여연대 항고장_20160629_공개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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