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팜한농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참여연대, (주)팜한농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반복적인 불이익조치 중단돼야 

일시ㆍ장소 : 2019. 1. 9(수) 11:0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2019년 1월 9일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주)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종헌 씨에 5년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2019년 1월 9일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주)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팜한농은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종헌 씨에
5년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1/9)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5년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주)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및 제30조의 2) 위반으로 고발했다.  

 

농업전문업체인 (주)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주)팜한농은 2014년 6월 이종헌 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논산2공장 시설담당으로 전보조치한 뒤, 논산2공장 경비실 옆 빈 사무실에 별도 배치했고(1차 불이익), 201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2015년 성과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최하위등급인 D를 부여하고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출입기록 관리 등 불이익 조치(2차 불이익)를 가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수용하고도 (주)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2016년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조치(3차)와 2017. 8. 논산공장 매각을 이유로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조치(4차)를 가해, 2017년 10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두 번째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제한해(5차),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권한 부여 결정을 또 다시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에서 (주)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가한 다양한 방법의 불이익조치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전산망 ERP의 접속 권한을 제한한 불이익조치를 고발대상으로 삼았다. (주)팜한농은 2014년 6월 27일경부터 이종헌 씨의 사내 전산망의 접속⋅열람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2017년 10월,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주)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ERP에는 접속할 수 있지만 물류비용 지급품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ERP 레포트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이를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가 2018년 11월  ‘ERP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주)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ERP에서 S_ALR_87013611에 접속 가능하지만 내용은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주)팜한농이 2016년 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까지 ERP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불이익조치를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위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종헌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주)팜한농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1.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벌칙) ②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익신고자 등에게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의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참고2. (주) 팜한농의 불이익 조치 및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경과

  • 2014.6.5.  이종헌 씨, (주)팜한농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

  • 2014.6.27.  이후 (주) 팜한농,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

  • 2014.11.4.  이종헌 씨, 국민권익위에 1차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2014.12.13.  국민권익위 화해권고(2016. 1 당사자간 화해 성립)

  • 2015,  (주) 팜한농,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D 부여,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출입기록 관리 등 불이익조치(2차)

  • 2016.3.18.  이종헌 씨, 국민권익위에 2차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2016.9.6.  국민권익위,  성과평가등급 재조정,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배치할 것과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

  • 2016,  (주) 팜한농,  2016년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조치(3차)

  • 2017.2.18.  이종헌 씨, 국민권익위에 3차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2017. 8. 4.  (주) 팜한농, 논산공장 매각을 이유로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조치(4차)

  • 2017.8.4.  이종헌 씨, 국민권익위에 4차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2017.10.30.  국민권익위, 3차,4차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결과 중 개인종합평가등급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다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

  • 2018.5.23.  이종헌 씨, 2017년 성과평가 제한,  ERP의 접속권한 제한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2018.11.5.  국민권익위,   ERP에서 이종헌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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