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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