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김민규

김민규 씨는 (주)효성 전력영업팀 차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과 한전 발전자회사가 발주한 발전소용변압기 구매 입찰 담당자였다. 

김민규 씨는 한수원이 2013년 1월에 발주한 고리 2호기 원전 발전소용 변압기 입찰 사업과 2013년 3월에 발주한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원전용 몰드변압기 입찰과정에 효성과 LS산전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효성이 발주처 임직원들에게 유흥업소 접대와 명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 효성의 불법행위 6건을 2017년 9월 4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한겨레신문 등 언론들과 국회에도 효성의 비리를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2018년 2월 21에한수원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4천만 원(효성 2천9백만 원, LS산전 1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 외 5건의 신고내용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민규 씨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전화통화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김민규 씨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효성과 현대중공업 사이의 오랜 담합 관행도 증언했다. 효성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3년간 한수원과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발주가 예상되는 4천억 원 규모의 변압기 입찰 물량을 놓고 ‘가위바위보’나 ‘사다리타기’ 게임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김민규 씨가 독단적으로 담합 행위를 했고, 비리 폭로 협박,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김민규 씨는 본인이 담함의 실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다른 4명의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김민규 씨가 실무자로서 효성의 담합행위를 주도했다며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민규 씨가 공익제보자임을 감안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 감면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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