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기대에는 미치지 못 했다. 국회는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끊이지 않는 만큼 법 개정 이후라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다시 나서야 한다. 

공익제보자에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는 대개 피신고기관이나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토록 한 것은 공익신고자 색출을 막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익신고자가 처한 소송과 관련해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으로만 국한됐던 헌행법과 달리 신고자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민형사상 소송 비용에도 정부의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미가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를 확대하는데 있다. 현행법들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그 행위가 현행법에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 때문에 공익제보자가 신고하려는 법령 위반 행위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따지며 신고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8일에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준용규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개선 과제는 쌓여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지속하는 행위에 물리는 이행강제금도 높여야 하고, 보호조치 결정 뒤에도 되풀이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신고사건과 관련해 신고자가 위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는 ‘필요적 책임 감면’ 조항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들이 지방의회, 언론기관 등에 제보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상한 없는 정률제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법 개정 이후라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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