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 

근로기준법ㆍ사립학교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포함 요구
입법예고안의 ‘사전협의제도’ 반영해 정부안 수정 의결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5/8, 금) ‘임의적 책임 감면’을 ‘필요적 책임 감면’으로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추가로 정부 각 부처 등이 법률을 제ㆍ개정할 때 공익침해행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정부안을 당초 입법예고안의 취지대로 “통지”를 “협의”로 수정해 처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제출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책임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안에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익신고자라 하더라도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등의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필요적 책임 감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법원에 공익신고자의 형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정무위 대안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무위 대안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 감면 취지와 조직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내부신고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토록 해야 한다며,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의견을 제출했다. 

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직결된 법률이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익침해행위 대상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을 포함시켜야 하며, 사립학교의 부패행위 신고자도 보호하도록 2017년에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었을 뿐 아니라 유아교육법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된 만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대상 법률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에 2년 가까이 계류된 이 정무위 대안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률로 20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수를 141개 늘리는 내용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권익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안에 대해 ‘사전협의제도’를 담고 있던 지난해 11월 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사전협의제도’가 정부 각 부처의 법률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열거주의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각 부처들이 법령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계 기관장에 미리 보내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공정거래법,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사례와 같이 공익성 침해 여부를 권익위와 사전 협의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예고안 취지를 살려 정부안의 “통지” 규정을 “협의”로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원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귀 위원회에 계류 중인 ▷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 공익신고의 대상 법률에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대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귀 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또한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해당 법률이 임기만료폐기되지 않도록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2018년 7월 24일, ▷ 조사⋅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형의 감경·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 공익신고의 대상 법률에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귀 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며, 20대 국회 종료에 맞춰 임기만료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책임 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책임 감경⋅면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행정처분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형의 감경·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신고자 보호 소관 부처로서 적극적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긍정적입니다. 

 

또한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직결된 법률이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고대상 법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법률은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학비리 신고자들이 학교와 재단의 불이익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록 2017년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신고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미 유아교육법도 공익침해해위 대상 법률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법률들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고 있어,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상 법률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에 계류 중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와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률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해당 법률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임기만료폐기되지 않도록 의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560, 이하 정부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려 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귀 위원회에 정부 각 부처들이 법률을 제정ㆍ개정할 때에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살려 “통지” 규정을 “협의”로 수정해 이 정부안을 20대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30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141개의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 중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통합되어 3월 5일 정무위 대안으로 정리됐고 지난 4월 29일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심사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시 통지 규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 법률안의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를 모니터하면 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편의를 위해 사전 통지를 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부안은 정무위에 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전 통지 규정은 20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상황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법률 제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후퇴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는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의 사전협의제도는 법률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들의 소관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입법상황이 바뀔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규정은 ‘협의’가 아닌 ‘통지’로 후퇴했고 그마저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무위 대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당초 사전협의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해당 규정을 입법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등 정부 각 부처들이 법령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계 기관장에 미리 보내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공익성 침해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각 부처의 법안 제출과 함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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