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신고자 탄압 봐주기 약식기소한 검찰

[보도자료] 공익신고자 탄압 봐주기 약식기소한 검찰

 
검찰은 지난 7월 14일, 내부 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마저 이행하지 않은 농업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팜한농(이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가 고발한지 1년 6개월만이다. 검찰이 늑장 수사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제보자는 팜한농에서 불이익조치를 당하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만 했다. 제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늑장수사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검찰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한 사실 확인하고도 대표자는 불기소

팜한농은 2014년 6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난 6년 간 대기발령과 전보조치,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으나 팜한농은 국민권익위의 결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공익신고자에게 한 불이익조치들 가운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내 경영정보시스템(ERP) 접속 권한을 제한한 것과 위 ERP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라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월 9일 팜한농과 당시 대표이사 2인을 형사고발했다.

제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 너무 낮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4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과 팜한농 법인을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 담당 직원에는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팜한농이 제보자에게 가한 불이익의 지속성, 위법의 정도,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견주어 볼 때 그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위반시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자를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집행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서려는 내부 제보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검찰과 법원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팜한농 공익신고자에게 또 다시 불이익조치 가하지 말아야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팜한농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팜한농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공익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을 가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2020. 06. 22.  [성명] 검찰은 제보자 탄압 반복하는 팜한농 기소하라
2019. 01. 09.  참여연대,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8. 10. 11.  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 2017. 12. 12.  [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2017. 12. 05.  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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