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안보사에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수사 중단 촉구

참여연대, 안보사에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수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8/31)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납품 비리를 신고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에 김영수 전 소령의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패신고로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자료 제출은 '군사기밀 누설' 해당 안돼

안보사는 김영수 전 소령이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국방부 전력조정평가과의 확성기 재검증 시험결과' 사본 등의 자료를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로 판단해 김 전 소령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김 전 소령이 부패행위 신고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김 전 소령의 행위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안보사에 책임감면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신고와 무관한 자료 수사는 수사권 남용으로 제보자 탄압 우려

참여연대는 안보사가 압수한 자료 중에는 김 전 소령의 2018년 신고와 무관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국방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제보자의 추가 신고를 막고 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신고자를 수사한다면, 이후 잠재적 제보자들조차 국방 관련 부패행위 신고와 증거 제시를 주저하게 될 것이며, 결국 부패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방분야에서 벌어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안보사의 책무를 강조하며, 군이 부패행위를 축소ㆍ은폐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해 온 부끄러운 과거를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부패신고자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군의 보복수사 중단 촉구

 

귀 기관은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납품 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부패신고는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신고자에게 보복하고 압박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수사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수 전 소령은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납품 비리를 국민권익위에 2016년, 2017년, 2018년에 세 차례에 걸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입니다. 귀 기관은, 김영수 전 소령이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에 신고(이하 3차 신고)하면서 제출한 '국방부 전력조정평가과의 확성기 재검증 시험결과' 사본 등의 자료를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로 보고 김 전 소령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김 전 소령이 국민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부패행위 신고를 위한 절차였다고 보고, 위 법 제66조 제3항(신고내용에 따른 법령상의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에 따라서 김 전 소령의 행위는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66조 제3항은 내부신고자 뿐만 아니라 일반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김 전 소령의 행위에 대하여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귀 기관에 책임감면 요청서를 발송하였는바, 귀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소령이 부패행위 신고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도 김 전 소령의 행위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귀 기관이 압수한 자료 중에는 3차 신고와 무관한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소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 남용입니다. 귀 기관의 수사는 오히려 국방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제보자의 추가 신고를 막고 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부패행위 신고자를 수사한다면, 이후 잠재적 제보자들조차 국방 관련 부패행위 신고와 증거 제시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귀 기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같은 수사는 결국 국방 관련 부패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귀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들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벌어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군이 부패행위를 축소ㆍ은폐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해 온 부끄러운 과거를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