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손 사장에 대한 보복은 안된다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의견서 1997. 3. 5.

1. 경기도 동두천시가 지난 2월 26일, 최근 검찰 비판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해 화제가 된 이영수(李永守) 재이손 사장에게 농지 무단형질변경 등을 원상회복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일부 검사들은 이영수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뜻을 비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2. 우리는 이러한 행정조치와 고발조치가 의로운 목소리를 낸 한 시민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영수 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문제는 당시 시 당국에 의해 고발당해 이미 1천만원의 벌금을 물고 일단락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계고장 발부행위가 이영수 사장의 검찰비판광고가 나간 직후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영수 사장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이영수 사장의 광고내용은 한보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정서를 대변하고 있음을 관계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단지 한 개인의 신문광고가 우리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의 설명에 납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같은 행정조치가 ‘털어서 먼지 않나오는 사람 없다’는 식의 괘씸죄의 적용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3. 의로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의로운 사회이다.

바른 소리를 한 죄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사회가 잘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그토록 주장해 마지 않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절박함을 바로 이영수 사장 사건이 증명해 주는 바이다 마땅히 동두천시는 이번 조치가 취해진 배경과 경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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