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더 이상 용납 안된다

 

1999년 9월 9일 (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9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취소소송 공동변호인단(박원순, 김창준, 차병직, 김칠준, 백승헌, 하승수, 이상희)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법원에 ‘소장(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이날 철도청이 지난 4월 도시통근형동차 및 새마을호 열차의 보수품 유용과 하자보수의 문제점, 축상발열(기자바퀴가 돌아가는 축에서 심하게 열이나고 심하면 바뀌축이 부러져 열차가 탈선하는 사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로 인한 ‘열차의 탈선사고 위험’ 등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알린 황하일·윤윤권·황효열· 조항민·석명한을 위계질서문란과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내세워 파면, 감봉·전출 조치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탄압으로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도청의 이번 징계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밝힌 ‘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및 고발포상제도 강화’ 방향과도 정면 배치되는 반개혁적 행위”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관행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 원고들은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들이자 철도노조 서동지부 간부들로 축상발열 등으로 인한 ‘열차의 탈선사고 위험’ 과 차량 부품유용 등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 모색하다 불가능하자 지난 98년 10월과 12월, 99년 1월 이를 시민단체와 언론 제보했고, 철도청측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6개월뒤인 지난 4월 28일 위계질서문란 및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3명은 파면, 2명은 감봉·전출 조치한 바 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98년말 국회 국정감사때 98년 1월 한달동안 서울동차사무소에서만 조사된 차량 부품 유용건수가 84건임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불과 12건 이라고 허위 축소 보고하는 등 철도청측이 차량안전의 위험성을 은폐하려 한 의혹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자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진관(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 김창준(변호사,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이상수(행정학 박사,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황하일, 황효일, 윤윤권(이상 철도청 파면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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