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부비리 감추기에 바쁜 국방부

‘김창해 법무관리관 비리사건’ 차기장관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1.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이후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방부내에서 ▲석연찮은 국방부 검찰단장 교체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유출 ▲생색내기용 내부감사 진행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 국방부가 내부비리를 무마 혹은 비호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장관이 피의자가 자기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을 방치한데다 정권말 보신주의까지 더해져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죄부용 감사와 수사를 당장 중지하고 이번 사건을 차기 장관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최근 국방부는 뒤늦게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국방부 검찰단장을 교체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내부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면죄부 주기용 수사로 끝마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이번 인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 자기사건을 수사할 수사책임자를 교체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임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급자의 비리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3. 한편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조사팀에서는 작년 10월경 직권으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규명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팀에서는 현장실사와 군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횡령혐의 이외에도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또다른 비리혐의를 포착해 이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감사보고서가 국방부내에서 김창해 법무관리관에게 건네진 것이다. 비리 혐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관련 혐의를 제보한 내부인사들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보고서를 유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지난 대선 직후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혐의에 대해 국방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생색내기와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의 중심이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현 육군 법무감의 예산사용 등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육군법무감에게도 비리혐의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의도가 군검찰수사비 횡령이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군내에서 내려오는 오랜 관행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김창해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시도여서는 안된다.

4. 이러 일련의 흐름은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군내에 있는 양심적인 군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신변상의 불이익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군 사법체계의 특성상 국방부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는 장관의 결단 없이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이준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의 엄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는 물론 현 국방부장관의 비호혐의까지도 차기 장관이 철저하게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차기정부와 장관의 몫이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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