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의인상]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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